손해배상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서의 작성에 있어서 이 예규는 주과목과 보조과목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과목이 주과목인지에 대하여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해부위의 증상 및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일응은 그 증상이 심한 과목이 주과목이 될 것이다.
다만, 감정과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의 감정과목 선정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감정회보서가 도착하였을 때에도 이 점을 유의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여야 한다.
주과목 및 보조과목의 담당의사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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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목 및 보조과목에 대하여는 법원이 감정과목을 지정하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위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윤번제로 담당의사를 지정한다.
다만 쌍방당사자가 일치하여 특정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하는 경우 등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위 예규 제3조 제5항),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였다.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인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병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감정내용에 따른 표준적인 감정과목
◇ 신경외과 : 두부손상(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출혈, 미만성 뇌축색 손상 등)으로 인한 기질적 장애(예: 사지마비, 운동·언어 실조, 간질, 지능저하), 척추염좌, 추간반탈출, 척추골절(횡돌기, 극돌기 골절 포함),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동반된 경우, 척추 골절을 동반한 신경 손상
◇ 정형외과 : 사지 및 체간 골절, 인대·연골 파열, 척추 염좌, 추간반탈출, 척추골절(횡돌기, 극돌기 골절포함), 말초신경 손상
◇ 신경정신과 : 두부 손상 후 정신장애{성격변화, 사회 적응력 저하, 기억저하, 이명, 현훈, 정신과적 과거력(기왕 장애 판단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흉부외과 : 신장, 폐 손상이 동반된 경우
◇ 안과 : 시력장애(시력, 시야, 안구운동)
◇ 이비인후과 : 두부 손상 후 치료되지 않는 후각, 청각 손실(양측), 난청
◇ 일반외과 : 장기절제, 장 절제 후 발생한 유착증
◇ 성형외과 : 추형장애
◇ 치과(구강외과) : 치아 손상 및 상실, 악의 골절, 악의 부정교합
◇ 비뇨기과 : 신장절제, 요도 협착, 발기부전, 배뇨, 배변장애, 요실금
◇ 재활의학과 : 마비환자, 특히 어린이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활의학과는 통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과 감정과목이 중복되고, 일부에서는 신체장애 판단의 주된 진단과목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활의학과를 감정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재활의학과 의사는 정형외과 등과 비교하여 외과적 처치를 임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재활치료 내지 진단 위주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속하는 상해부위를 진단케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경험적으로도(특히 서울지방법원 손배전담부에서는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상해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감정과목과 중복되는 상해부위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감정과목 선정을 배제하고 있음) 통상 다른 과목에 비하여 신체장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과목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감정촉탁서의 작성
당사자의 감정촉탁 신청을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로 신체감정촉탁서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이 촉탁서는 일부의 경우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감정사항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지방법원 손배전담부에서는 감정촉탁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한 양식을 만들어 특이한 상해부위로서 기존의 양식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기존 양식으로 보내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감정촉탁할 경우에는 그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신체감정에 부적당한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적절하게 수정하여 보낼 수 있고, 특히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감정사항에는 신체감정의 결과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는 표현,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부분, 변호사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종이에 촉탁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인에게 신체감정의 방향을 지시한 다음 새로 신체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일시의 지정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이 감정과목을 추가 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 없이 감정촉탁병원이 감정의사를 변경하거나 감정과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감정과목 내지 감정의사라며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촉탁병원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규에 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감정촉탁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 변경되는 감정과목에 대한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감정결과는 증거가치가 저감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감정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감정과목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감정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추가 신체감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감정과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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