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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 ※ 신설 2016.12.2.,시행 2017.6.3.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동을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 조제10 호에서 같다) 제공 ※ 신설’2016.12.2.,시행 2017.6.3.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지동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때에는 가장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및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구호조치 미이행시 처벌〉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따른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차 만손괴한것이 분명한경우에 제54조제1항제2i에따라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계공하지 아 니한사람은 제외한다)-g-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6.12.2., 시행 2017.5.3.
제156조(벌칙)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사람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과 료에처한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제공하지 아니한사람 ※ 제10호선설 2016.12.2.,시행 2017.6.3.
※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하지 아니한사람 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신고조치 미이행시 처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제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사고발생시 조치상황동의 선고를하지 아니한사람
제54조의무발생요건 신고의무조항 : 한정합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 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의 객관적 내용만을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히는 한 현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80. 8. 27. 89현가228).
제54조의무:고의·과실,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의무부과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한때에 운전자동으로 하여금교통사고 로 인한사상지를 구호히는둥 필요한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 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둥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 한조치가 필요한상황인 이상그 의무는 교통사고를발생시킨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사 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44)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 이타당하고,당해사고의발생에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도위의무가없다할수없다(대법원 2000도1731참조)(대법원 2015. 10. 15. 2015도1245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의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4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입법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례도같은 입장이다.
동승자:특가법위반(도주차량)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지만사고후미조치의공동정범 0
<공소시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집으로가기 위해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는조수석 에앉아길을모르는 피고인 1에게진행할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동승하고 있던중,
1) 피고인 1, 2 : 각특가법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각 자동치운전면허 없이, 공모하여, 2005. 11. 9. 06:40경피고인 1은 직전함에 있 어 전방및좌우를잘살피지 아니한업무상과실로피해자A의승용치를들이받아피해자A로 하여금전치 2주의상해를입게함과동시에수리비약163만상당이들도록차량을손괴한후 현장에서 이탈할생각으로 피고인 2에게부탁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자리를바꾸어승용 치를운전하여 감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고,
2) 피고인 1 : 교특법위반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2(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히는요추 염좌둥의상해를입게 하였다.
2심> 피고인 1의괴실, 상해, 도주사실인정 : 피고인 2의특가법위반(도주차량)만 무죄, 나 머지는유죄
피고인 2 : 피고인 1의특가법위반(도주차량) 공동정범 불성립
피고인 2가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1에게길을 가르쳐 주는등의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피 고인 2가운전자인 피고인 1과 이 사건 차량의 운전행위를 함께 한다거나 운전업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피고 인 2가 피고인 1에게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인정될 수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관한구성요건해당행위가결여되어 있다고봄이상당하다. 나아가도주행위에 가담한동승자가 비록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종전범행인 교 통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하더라도그 형시상책임은 가담 이후의범행에 대한공동정범 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 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유기죄동이 성립함은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둥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법리이므로, 이 부분검사의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 주장역시 그이유가 없다.
피고인 2 : 교통사고 후미조치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 공동정범 성립
본죄는교통사고를 야기한운전자또는차량의 안전운행에 공동책임이 있는승무원의 지위에 있는자가교통사고후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범죄로서 형법 제33조본 문소정의 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범죄에 해당히는데, 피고인 2는 앞서 살펴 본것처럼단 순 동승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나 승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 통사고후 이사건차량을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도주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는형 법 제33조 소정의 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피고인 1의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신분관계가없는피고인 2에대하여도형법 제30조에서 정한공동정범에 관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1의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 고인 2는 위와 같은운전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 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구호의무가없었다고하더라도, 피고인2가적극적인작위범의형 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에 대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7. 3. 28. 2006노2898 상고 특가법위반(도주차 량) ·교특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책임 없어도 의무발생
<공소사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교법위반(경찰에 미선고)
피고인은 1978. 6. 23. 20:30경택시를운전하고 정차금지구역인 제� 정차하여 미 둥, 차폭등, 번호등을 켜지 아니하고 승객 2명을 태우다가 그 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90씨 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A가오토바이 앞바퀴로 위택시를 충격하여 그가 길에넘어 진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지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주하였다.
<원심 무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수 없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무죄
<대법원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 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목적을달성하기 위 하여같은법 제45조는그제1항(현행법제54조제1항)에서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운전자등 에게 사상자구호 동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경찰관이 현징에 있을때는 그 경 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동및 기타 조치상횡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 찰관에게 속히 교통시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 한만전의 조치를취하게금하기 위한방법으로부과된 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 위 제45조 제2항의 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혹은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 할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80도3320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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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차량) 책임없어도 의무발생
<공소사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997. 4. 14. 20:40경 5t 회물처를운전하여 역주행한 업무상괴실로 피해자A운전의 1t화물차를충격하여 A가사망하고, 1t화물차에 동승한피해자B게약#주간의 치료를요하 는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회물차를손괴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구호하는둥 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않고도주함
<원심>특가법위반(도주차량) 무죄 /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대법원 원심 수긍>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현행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규정 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동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지를 구호하는 동 필요한 조 치를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 질서의 회복 둥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 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상황인 이상그 의무는 교통사고를발생시킨당해차량의운전자에게 그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괴설혹은유책 위 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므로(대법원 80도3320, 90도978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시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 는 산고의무에만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 여위의무를다한 것이라고말할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교통사고시 피고인운전의 5t 회물차와 1t 회물차가 충돌하여 1t 회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 치를취하지 아니한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원심이 위법리에 따라피고인을위 도로교통 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 5.. 24. 2000도1731 특가법위반(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경우
차량의 절도범이 그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후그를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절취한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손괴한뒤 도주한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성립한다(대법 원 2005. 2. 17. 2004도8656 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반의사불별죄 x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괴실치상죄 또는 중과 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 충돌지점이 불확실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한 원심을수긍하였다. 반면 과실이 없다 해도발생한사고에 대하여 미신고를 이유로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원심과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시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반의시불벌죄에서 제의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 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시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당연한것을확인하는의미에불과하며,도로교통법 제106조(현행제 148조)의죄를반의서불별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온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손괴한자가같은법 제50조제1항에의한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하지 아니함으로 써성립되는같은 법제106조의죄는반의시불벌죄로볼수 없다(대법원 1991. 6. 14. 91도253 도로교통법위반)•
I 철재중앙분리대파손:제54조적용
<공소사실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도교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치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음주 의 영향으로 전방및 죄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괴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수리비 합계 90만원상당이들도록이를파손하고도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홑어진 위 중앙분리대 파편올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지동치를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손괴하고도교통상의 위험방지를위해 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유죄>도로교통법은2016.12.2. 법률제14356호로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시성자 를구호하는 등필요한조치’를제1호로하고, 제2호로‘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동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제156조제10호에서같다) 제공’을 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 제54조제1항제효책] 따라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부분을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Cx죠(별칙)는 七怪§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2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구류또는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주·정차된 차만손괴한것이 분명한 경 우에제54조제1항제끄i에따라피해자에게인적사형을제공하지아니한사람’올신설하였다.
위와같이 개정된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도로교 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둥을 종합하면,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 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제공하지 않은사람은도로교통 법 제148조의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밖에 도 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원심판결 이유를위법리와적법하게 채택한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범위에 관한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미친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4. 11. 2019 도15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54조제1항의무 : 사고현장상황에따라적절히강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현행 제54조제1항)을위반하였을때에성립하는같은법 제106조 (현행 제148조) 소정의 죄도그행위의 주체가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 울손괴한운전자및그밖의승무원으로서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마 찬가지로사람을시상하거나물건을손괴한사실을인식할 것을필요로 히는고의범에 해당하 는바(대법원 91도253, 93도49 동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 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함을그목적으로하는것이지피해자의 물적 피해를회복시켜 주기 위한규정은아니며, 이 경우운전자가현장에서 취하여야할조치는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 에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도2346, 94도2691, 98 도34 동 참조)(대법원 2007. 4. 13. 2007도1405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해자가 피해변제금을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
처를알려주지아니한채 도주한경우 :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o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2. 12. 3. 23:15경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선도로의 4차선을 따 라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 고로 위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퍼에 약간의 홈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상당), 피고인은위 사고후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살핀후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불구하고자선의 인적사항이나연락처도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심 무죄> 사고가발생한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보아위 사고로 인하여 또다른교통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디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채현 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유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 해를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 적 피해를회복시켜 주기 위한규정이 아님은원심 판시와같으나, 이 경우운전자가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조치를다하였는지의 여부는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정도등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양식상통상요구되는정도의 조치를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 라결정되어야할것이다.
위사고가발생한곳이 편도 4차선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인 4차선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뒷 범퍼에 약간의 홉집이 난데 지나지 않았고, 또피고인이 사고 직후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액 이 얼마인지 알수없는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출· 소에 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불구하고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치를 운전히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다른 교통상의 위 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93도2346 도 로교통법위반등)•
I미안하다는손짓만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한경우 :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O
<사실관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농로에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웬더(fender)46l 부분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발생(수리비 금 589,120원상당).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사고시간은 낮이 었던사실, 사고당시 피해차량에는피해자A, B, C둥이탑승하고 있었던사실, 피고인차량이 피해차량을충격함과동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피해자A가후행차량의 진행을방해하지 않 으려고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한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으 로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미 안하다는손짓만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대편도로로넘어간디음 피 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전주방향으로 운전해 간 사실, 피해자들은 위 사 고현장에서 약 30ij본가량머물면서 112에사고 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이사건사고 현장을지나가는것을보고정지하라고손짓하였음에도그대로간사실
2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유죄,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는 경미 하여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편이 도로에 떨 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양차량이 충격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조향력을 잃지도 아니하였으며, 사고직후피해자A가후행차량의 진행을원활하게 하고자 피해차량을우측갓길로옮겨 세운 것이라면, 이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방지 제거하여 원활 한교통을확보하기 위한조치를취하여야할필요가있었다고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대편 도로로넘어간디움흡기 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 고인이 애초에 예정한 진행방법으로 전행한것으로 진행방법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한 것일뿐 이사건사고후미조치로인하여증대된위험이라고볼수없음
<대법원 유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 해를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 위한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회복 시켜주기 위한것이 아니고, 이 경우운전자가취하여야할조치는사고의내용과피해의 정도 동구체적 상황에 따라적절히 강구되어야하고그정도는건전한양식에 비추어 통상요구되 는 정도의 조치를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도3078 등).
피고인은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확인하지 아니하고그대로진행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 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2009도787 특가법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정차중차량이밀려사고난후타인의 연락처 준경우 :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X
<사실관계>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맨 앞에 정차하고 있 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약 2m 거리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 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범퍼가 안으로 약간밀려들어간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밀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범퍼만고쳐달라.”라는 취지의말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롤 적었으며,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乙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그후 좌회전 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모두각자의 치를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는목적지인 백화점에서 정상적으 로쇼핑을마치고 귀가하였고, 그후 피해자는 허리와 목에 통층을 느껴 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추부동 염좌진단을받고4일정도통원치료를받았으며 뒷범퍼를교환하였으며, 한편피해 지는사고 이전에 목을다쳐 수술을받은바 있고 허리의상태도좋지 않았던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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