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 _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영화 기생충에서 ‘기정'(최우식배우)가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참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징역형만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25조 참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목개정 1995.2.2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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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는 유형위조, 즉 작성명의자에 대한 위조를 의미합니다. 작성명의를 허위로 작출하면 그것이 위조가 됩니다.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서의 내용에 허위인지 여부로 공문서위조죄의 위조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위조죄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행사의 목적’도 필요합니다. 행사의 목적이란, 해당 문서를 사실관계 증명이나 권리의무 관계의 증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위조죄 판례 Q&A

Q> 문서를 작성할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가 임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A>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던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

A>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위조’의 정도와 형태는 어느정도여야 할까?

A>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이 국립경찰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및 향후치료소견을 기재하였다면 비록 진단서 발행번호나 의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이는 공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43 판결 [공문서위조,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는 타자용지에 타자기로 작성한 것으로 그 두문에 발신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명의도 공무소인 시청이나 공무원인 그 시장 또는 보조기관인 A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단에 A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는 어느 기관의 A과인지 선뜻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위 “A과”라는 기재 부분 옆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아닌 공소외인의 사인이 찍혀 있어 그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하고, 그 본문에 있어서도 출근통지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출근통지서는 외견상으로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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