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일반인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법은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참조). 그리하여 가령 기업의 대표한 것입니다.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기관보증·법인보증)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1호 참조).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물상보증에는 적용되는 않는다(2014다83142).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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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요건
장래의 채무 또는 정지조건부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4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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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50041 판결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73159 판결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2)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9다68652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러나, 호의보증에서 채권자가 금융이관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호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된다.
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3]
대법원 97다35276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신용보증약정 및 그 조건 변경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원고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94다25964 판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대상 기업에게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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