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직급,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조사한 통계조사보고서를 말한다.
피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등 급여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장기적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라서 급여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급여수준이 불확실한 근로소득자, 개인적인 기여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해자의 상실수입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변론에 현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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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적용 전제조건
(1) 위 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에서 동일한 직종 종사자의 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7890 판결,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2) 업무내용 등의 유사성
(가)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의 근로형태에 적절한 항목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종사한 직무내용과 위 보고서상의 직종이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사하지 아니한 직종의 통계소득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반한다.
(나) 업무내용의 유사 여부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적용항목을 찾기 위하여 종전에는 주로 한국직업사전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직업분류검색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중 결과 요약분만 손해배상 재판전담부에 교부되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 참조되고 있다.
결과 요약분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는 ‘학력별, 연령계층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와 ‘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항목에 나타난 소득금액을 주로 참고한다. 결과 요약분에는 ‘산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로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항목이 나오지 않는데, 간혹 위 항목을 적용할 경우가 있기 떄문에 이 부분을 따로 복사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참고한다.
‘통계조사보고서’를 검색하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
조사보고서 적용의 실제
(1) 원칙적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중(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항목에 나타난 소득금액에 의한다. ‘산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로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 항목의 소득금액은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직종중분류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한 항목을 찾기 어렵고, 산업중분류에 의하여 계산된 수입이 피해자의 실제수입과 비슷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사업자인 피해자가 종사한 직종과 경력은 통상 사업자등록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사업등록명의자만을 사업자로 본다.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부부지간 또는 부자지간 등 친인척 관계에서도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장부에 의하여 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추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피해자 일기장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그 사업을 실제로 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진, 거래장부, 거래에 따른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피해자의 경력은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면, 급여소득자로 종사하였는지, 사업소득자로 종사하였는지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넓게 인정해준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직종인 한 근무회사가 바뀌더라도 각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상 사업자등록 개시시기부터 폐업시기까지의 기간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급여소득자로 종사하다가 개인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경우에도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한다.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 연령, 전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수련의, 개업준비중인 치과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치과 공중보건의의 경우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된 경력이나 연령 증가로 인한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예가 있다.
(5) 사고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발행된 자료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는 사고당시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고시보다 2년 전에 발행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35229 판결).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수입은 [월 평균금액 + 연간 특별급여액(보너스) × 1/12]에 의한 금액이 된다.
직업별 실제적용 사례
(1) 급여소득자 중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고 있었던 근로자, 예컨대 택시운전사, 택배회사 소속 오토바이 배달원의 경우에도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항목을, 오토바이 배달원의 경우에는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항목을 적용한다.
(2) 사업소득자 중 개인택시 운전사 등 개인노무 중심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항목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보험모집인 등 성과급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총수입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수입액이 많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방문판매원의 항목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통계소득자료 \_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부문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한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인부 및 일용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용한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는 개별직종노임단가 및 해당직종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다.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 ‘거래가격’에도 시중노임이 나와 있는데, 그 중 공사부문에 대한 시중노임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위 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경우, 위 조사보고서를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기록에 편철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가 일용보통인부의 수입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해당 기간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및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한건설협회 발생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는 매년 5.1.부터 5.30.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9. 1. 발표하고, 9.1.부터 9.30.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이듬해 1. 1. 발표한다. 위 조사보고서 상단의 ‘2001. 9.’, ‘2001. 5.’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시중노임의 조사대상기간을 나타낸다.
월간거래가격 상단의 ‘2001. 9. 1.공표, 2001년 하반기 노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01. 5.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2001. 9. 1. 발표하여 2001년 하반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해당란의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도시일용보통노임을 비롯한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생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사이트에서 임금실태를 검색하면 최근자료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통계소득자료\_농협조사월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 물가, 농축산물 가격 등 농가의 주요 경제지표에 관하여 매월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책자로서, 손해배상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중 농촌임료에 관한 것이다. 농촌일용노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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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학생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사고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사고 당시 일용보통노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용보통노임을 적용한다.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용노임은 제조부문인지 건설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에서는 액수가 더 높은 건설부분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1) 일시적 무직상태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이직한 자는 특정기능과 경험이 있어 그러한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상당한 정도의 학력·경력 내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하여 근무하였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까지 같은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고 직전 취직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취업 후의 초봉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학생
(가) 전공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학력에 따른 통계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석사과정을 마친 30세의 방위병에 대하여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30-34세 남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대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인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도 있다.
(나) 자격 취득 또는 전공이 있는 경우 재학생이 사고 무렵 이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특수 기능전공과에 재학 중이어서 그 자격취득에 그 다지 높지 아니한 학력이나 기능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에게 간호원의 수입(경력 1년 미만)을 인정하고, 전기용접기능사 2급의 자격이 있는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하여 전기용접공의 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대학(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예컨대, 한의과예과 2년 수료생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만을 인정하여 경력 1년 미만인 25-29세 평균임금을 인정하고, 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하여는 의사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 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보통노임
일용노임에는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보통노임이 있다. 남자는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보통노임 보다 높고, 여자는 도시일용보통노임이 농촌일용노임 보다 높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거주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라도 실제로는 농촌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농촌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업종사자의 가구비율에 관한 통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통상 ‘리’단위에 거주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에 농촌에 거주한다고 하여 장래에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부모의 직업,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본인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 특기 및 소질, 이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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