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진술최고신청을 통해 채무자 예금잔액 확인하는 법_수원 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집행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압류절차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압류 제도 및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추후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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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금채권 잔액확인 방법

부동산, 동산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눈에 훤히 보이는 재산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또는 채무자가 향후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연금 등을 포함함), 보험해약금, 보증금반환채권 등과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소유내역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 구체적인 보유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거래은행으로 XX은행을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이 있기는 한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불명확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안일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하다가 추후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잔고가 없어 강제집할 것이 없다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가압류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입니다.

진술최고제도의 기능

진술최고(陳述催告)제도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대상인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피압류채권에 대해 또 다른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압류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그 재산을 동결시켜놓을 수 있고, 장래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즉각적으로 집행력을 행사하여 집행채권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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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진술최고신청방법과 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가압류 법원은 진술최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신청내용에 따른 진술을 최고하고 직권으로는 최고할 수 없습니다.

진술최고신청은 채권가압류 신청과 함께 하거나 늦어도 가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요즘은 민사사건의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압류신청단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일 이를 누락하였다면 가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압류채권의 인정여부 및 그 한도(잔액) 등을 법원에 진술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제출된 최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의 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여 채무승인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4. 아울러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내통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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