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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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D씨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식재료를 자전거에 싣고 회사로 돌아오다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D씨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말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는 것은 식사종료 후 노무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동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로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식비의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으므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을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고 설명하며 운전기사들이 회사 내 대기실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기 위해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C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2011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며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4시에 순찰을 하던 WND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고 쓰러져 다음날 숨졌습니다. C가사망하기 전 일주일동은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부품을 조립한 생산직 노동자에게 디스크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한 자동차회사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한 B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의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80~200개를 들어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B씨가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근재해는 업무상재해이므로 사업주가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바, 근무지나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업주의 결정과 방침에 구속된다.
<반대의견>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절차 는 소의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제출, 변론 및 조사, 판결 순이며 불복을 하는 경우 항고, 상고, 확정을 끝으로 민사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과 손해배상청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 공단에 따라 보험급여 외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주나 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고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청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위자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를 통해 기대여명 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필수 서류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입을 인정하는 자료, 평균임금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성명 주소 사건의 표시 소를 제기하는 명확한 원인, 상대방의 청구취지와 공격 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진술 준비한 서류의 표시와 이를 작성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법원은 사실조사와 판결을 하게 되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한 후 과실비율을 따져 휴업급여 장애급여와 위자료를 합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에 관하여도 미리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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