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총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실명 또는 닉네임 등의 익명으로 개인 사생활이나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이 공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국번없이 1377로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사람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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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일반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으로 후술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7호, 시행 2020. 6. 9.]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대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에 의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을 수는 있겠죠.

또한 그것이 진실한 것이든, 허위에 기초한 것이든 어디까지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는데요. 단순히 개개인의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히/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비방게시물이나 비방댓글이 커뮤니티상에 게재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특정 1인에게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의 인격권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알려진 경우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협소한 지역/구체적인 회사명과 직위/구체적인 학교와 학과의 기재와 인물의 특징 등을 기재함으로서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통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는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소로서 ‘비방의 목적’ 을 필요로 합니다.비방의 목적이라 함은 비방의 대상에 대한 가해의 의사내지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이버상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그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을 비방/모욕/명예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종국 확정한 사례

피고인은 ○○토론방은 ○○ 내부 게시판에 불과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위 게시판은 ○○ 직원들만 글을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소 당시에 위 게시글들의 조회수가 20,289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론방에 올린 위 글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종이기에’)와 그 전체적인 맥락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았는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하였고,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그 표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최소한 사람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비난/경멸/조롱하는 설명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 글에서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① “두 장로들의 불신앙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② “비대위 장로들은 ··· G교회를 거짓과 악한 음모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진실을 농락한,”

③ “비대위 장로들의 불신앙에 가득한 본심,”

④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뻔뻔이와 그를 비호하는 비대위 당신들이,”

⑤ “어떻게 뻔뻔이의 간통사건과 상관도 없는 부목사와 비대위 장로들이 더 설치고 날뛰며 ··· 뻔뻔이의 주구 노릇을,”

⑥ “뻔뻔이와 그 추종세력과 ···그 거짓된 악한 무리들과,”

⑦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이,”

⑧ “J장로님,··· 장로님 믿음은 가짜랍니다,”

⑨ “뻔뻔이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인 부목사, 전도사들과 비대위 장로들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며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사기치는 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이상은 피고인 A의 게시 부분이다)

⑩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 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에”(피고인 B의 게시 부분이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인 F 목사 및 비대위 장로들의 사회적 평가, 특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앙심의 정도 등을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았다.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은 이미 알려진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하였다.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당시 F 목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소속 C교회의 장로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일부 교인들과 함께 F 목사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F 목사 자신의 행위와 같은 정도로 공적인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F 목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아직 그 사건에서 제1심판결도 선고되기 전이었으며,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F 목사 외에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행위까지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 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2. 11. 2.부터 2003. 7. 24.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거의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매번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특히 F 목사를 지칭하여 ‘뻔뻔이’ 등의 매우 저속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까지 ‘뻔뻔이의 주구(走狗) 노릇’,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 등의 피해자들을 비하하려는 피고인들의 경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의 장로들인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진실을 농락한’, ‘불신앙에 가득한 본심’, ‘장로님 믿음은 가짜랍니다’ 등으로 그들의 신앙을 직설적으로 심히 비하하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2002년 9월경 피고인 A을 찾아가 그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88면, 공판기록 245면 등)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욕적인 표현의 수위를 더 높이기도 하였다.

또 적어도 위 게시글들은 비대위 소속 장로들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글들이 아니라 F 목사가 유죄이고 또 당시 G교회 전도사로서 간통죄의 공동피고인이던 L를 피해자라고 단정하면서, 피해자들이 F 목사의 결백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 등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그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재한 글들의 전체적인 부분, 즉 피해자들이 F 목사의 결백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등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모욕적인 표현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 ·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해 글과 표현들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타인의 사회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서 저하시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표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집31(1)형,94;공1983.4.1.(701)538]직접적으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특히 실무상 비방댓글/악성게시물이 특정업체의 매출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범죄사실의 입증에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방게시물/댓글을 작성한 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면,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개별사건의 행위태양/피해의 정도 등 사건 경중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배상액수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인 xx당 소속 피고가 2013. 7. 30. 인천광역시 백령도에서 개최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 직후 oo당 소속 원고를 가리켜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가합104616 판결 [손해배상(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로 정상적인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 등을 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나, 이를 산술적/경제적/재산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배상하기는 어려워 충분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의 기존 생활과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일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망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기준금액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 행위 가운데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 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③ 전파성/인지도/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최종적인 위자료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의 정도, 특별가중사유, 일반증액/감액사유 등을 비롯하여 개별 사건에 존재하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oo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가 xx당 소속 국회의원 원고에 대하여 2005. 5.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엠비씨(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청취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다음 해 5. 11. 개인 홈페이지 네티즌 톡톡이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7가단115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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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고소장

인터넷이나 SNS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우리는 세간에서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통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해당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피의자의 명예훼손행위가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행위란,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악행이나 추행을 지적할 것은 필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만한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의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은 물론 건강, 신분, 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이재상저 형법각론).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도5077 판결).

여기에서 “특정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도11226 판결 ). 따라서 두문자난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27769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1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김아무개 중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김훈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 등 원고 1의 군대 내 직책, 출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당시 김훈의 사망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관하여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적어도 원고 1과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1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1을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1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지쳤습니다’로 하여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소외 1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쳐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라디오21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를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중 ‘공소외 2, 3’만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의 위 기동대 소속 전경들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여 고소취하 등 하게 되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사례 1) 업체 비방글에 대하여 사실확인이나 출처 없이 퍼나른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200만원 각 선고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을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ㆍ게시함으로써 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하였고,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ㆍ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시 각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수습직원을 면담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의 게시글과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 1통으로 소속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의 내용은 허위인 점,
② ○○맨 입ㆍ퇴사 현황에 따르면, 2014. 12. 1. 기준으로 한 입사인원 대비 계약만료율은 6.8%에 불과하고, 각 입사일별 수습직원들을 기준으로 보아도 계약만료율은 최대 13.1%에 불과하므로(각 입사일별로 수습직원들이 전부 계약종료로 퇴사처리된 사실이 없다), (2)의 내용 역시 허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1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전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의 내용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처우와 대우, 급여가 일반 택배회사보다 낮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 내지 (6)의 내용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해자의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하더라도 저녁식대조차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피해자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저녁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1) 내지 (6)의 내용은 허위인 점,
피해자는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에 따라 하여 왔으므로, (7)의 내용은 허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작성한 각 글의 내용 역시 모두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직업의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점,
③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3일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내용의 진실공방을 소개하는 형태의 인터넷 기사가 일부 나왔을 뿐이다),
④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시 각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인 점,
⑤ 판시 각 글이 게재된 사이트들은 대형 커뮤니티 웹사이트들로서 판시 각 글의 내용이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사례 2)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2. 15:34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oo마트 내 동물병원에서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윤박사 관상’ 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서 가끔 윤박사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지신분이 마음만 곱게 먹으셨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을 텐데. 이분의 머리 두각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갓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또한 60대 때 곤란을 겪습니다.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인데..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0. 10. 1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윤박사 관상 중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있는데..그것은 윤박사가 상당히 바람기가 많고 성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꼬리가 좋지 않아서 부부사이가 절대 원만치 않고 코가 퍼져있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 혹시나 했는데..한번 이혼했나 봐요. 그래도 부부사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윤o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판단

살피건대,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피고인이 위 인터넷카페에 윤박사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윤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윤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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