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수집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 사기죄 인정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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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 남@@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하였다.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200만 원, 2017. 5. 22. 7,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A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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