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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여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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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단축 여부는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명단축을 조사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없다. 감정의사도 외국의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단축 정도를 회보하고 있다.

그 기간에 따라 개호비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피고가 신체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서에 여명판단의 기준일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 감정의사가 감정일 현재의 피해자 상태를 기준으로 여명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감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여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동연령

대법원은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에서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동개시 연령은 남녀 모두 성년이 되는 20세가 되는 날부터이다. 다만 남자는 사고 전에 이미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거나 사고 후 변론종결 전에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한다.

병역복무기간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육군 의무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의 원고 주장 기간)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군대에 가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입영예정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입영예정일부터 병역복무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동종료 연령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가 넘더라도 정년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60세가 넘는 회사의 정년규정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되었고 그 규정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에 주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그러나 사고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일반적 가동연한을 연장하여 인정하고 있다. 통상 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그와 같이 할 경우 가동종료시점이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된다.

직종별 가동연한

판례는 그 외 특수한 직종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직무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그 가동연령을 각각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35세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서울고등법원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 판결)

65세가 될 때까지: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설가,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의사, 한의사 등.

70세가 될 때까지: 목사, 법무사, 변호사

목사와 같은 종교전문가의 경우 소득이나 사고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5세에서 70세까지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25일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거나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다.

다만 시중노임단가가 고액인 일용공(배선전공, 송전전공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는 보통 일용공보다 줄여 월 18일 정도로 인정하기도 한다.

가동기간 종료 후 사고발생

실무에서는 가동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사고 후 변론종결 전 피해자 사망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리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집안의 불화로 자살한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상해와 관계없이 평소의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그러나 당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는 일반 사망사건으로 보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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