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