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 구속기간 계산방법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피의자’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가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