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_형법 제232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