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