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민법상 능력_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