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판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